❑ 제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공수역과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로 방류하는 수계 주변 또는 지하수 보전이 필요한 관내 폐수배출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점검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6월에는 대상 사업장에 점검 안내문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자발적인 사전 점검을 유도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현장 방문을 통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최종방류수 수질 상태 점검(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의뢰)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과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해 자체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12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하여 이 중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1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배출사업장 사전 자가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