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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 막은 경남 법무사회에 과징금 2억 5천만원 - 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침 파기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5-11 17:48:25
  • 수정 2016-05-11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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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상한 보수액과 경남법무사회가 규정한 하한 보수액의 비교표>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억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수수료 비교(특례가산, 여비 등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등기 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회원들의 가격경쟁을 막은 경남지방법무사회(이하 경남법무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남법무사회는 등기 수수료 하한액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 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도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지 못하게했다.


또한, 타지역 법무사 등 비회원과 유치 경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수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는 회원들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수료를 경남법무사회가 최저가격을 정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또한,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 사업자가 하한액 이하로 수임을 시도할 경우 철수 요구, 방문 항의, 단체 행동, 검찰 고발 등의 실력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경남법무사회에 법 위반 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침을 파기토록 했다.


또한 시정명령 받을 사실을 회원 전체에 통지토록 하고,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남지역 법무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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