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