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투그로수주 히우베르지에서 2살 어린이가 마당 탁자에 놓인 9㎜ 권총을 만지다 옆에 앉은 엄마를 향해 발사했다.
가슴과 팔 부위를 다친 아이의 엄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아이 엄마는 총에 맞은 직후 잠시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이런 상황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경찰은 실수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아이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과실치사 및 무기류 보관 주의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G1은 "피해자의 남편은 정식으로 총기를 구입해 등록한 상태였다"며 "2023년 해당 총기에 대한 판매가 제한됐지만, 그 이전에 총기류를 소지했던 사람의 경우엔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