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의 이 리조트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장이었다.
식품 안전 정책을 공유하려고 마련된 워크숍 자리였다.
하지만, 식약처 고위 공무원인 A 국장의 주도로 대낮부터 회의장에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저녁때엔 노래방 기계까지 들여놓고 본격적인 술자리를 이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밤 9시가 넘은 시각, A 국장은 차량을 타고 리조트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성 직원도 함께 있었다.
술자리는 노래방에서도 이어졌고, A 국장이 동행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술값이 포함된 노래방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불했다.
식약처 내부 감사에서 공무 중 음주 등 부적절한 처신이 사실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다만 성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노래방 비용도 나중에 되돌려줬다며, A 국장을 경고 조치했다.
A 국장은 사건 경위를 묻는 여러 차례 질문에, "감사 결과 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