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특히 군 지휘관이 오히려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훈련병 유가족은 군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