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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19 18:06:19
  • 수정 2025-06-19 1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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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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