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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주요 부지인 동측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