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공무원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충주시는 직무에서 배제 조치에 들어갔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55분경, 충주시청 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사무기기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비서실과 응접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문이 잠겨 있던 시장 집무실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면 시너를 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인화 물질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A 씨는 충주시청 소속 무보직 6급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발표된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이 같은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충주시 관계자는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에 체포된 만큼 현재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