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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SNS 익명 메시지를 받았는데, 예비 신랑이 5년 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헤어졌다는 것이었다.
예비 신랑은 이 사실을 시인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하자 연락 두절되었다.
단순 결혼식만 올려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이고,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