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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30일 “임시회의 결과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상정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법관 탄핵 등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에 대한 규탄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