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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추진 - 전국 미혼모자가족, 부자가족중 저소득 무주택 가구 대상 - 임차 보증금 없이 10~20만원 내외 월세로 2년간 거주 가능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5-16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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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16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부담 없이 10만 ~ 2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입주자 모집·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총 20호 내외의 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에서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검정고시·직업교육 등)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를 위해 국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거가 열악한 한부모가족이 많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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