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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판단 - 과징금 부과,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 인증취소, 형사고발 절차 착수 - 캐시카이를 제외한 19개 차종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음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5-16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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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1)가 작동 중단2)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기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5월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며,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며,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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