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태도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천시 봉양읍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최근 시청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가 상처만 받았다. 그는 “행정 지식이 부족한 시민 관점에서 질문했을 뿐인데, 남성 공무원이 고압적인 말투로 ‘그걸 왜 묻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너무 불쾌했다”며 “민원인을 무시하고 비웃는 태도에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최근 봉양읍 장평리 폐 태양광 공장 허가 논란과 관련해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또 한 번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속이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여보세요’를 반복하더니, 내가 먼저 신분을 밝히고 본인 확인까지 한 뒤에야 응대를 시작했다”며 “전화 응대가 ‘시민 응대’가 아니라 ‘갑질 통화’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제천시청 다수의 부서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무슨 과 누구입니다”가 아닌, 일반적인 전화처럼 “여보세요”로 응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직원은 본인의 신분을 묻기 전까지 밝히지 않거나, 심지어 질문 도중 본인의 입장만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민원인의 말을 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5일 읍·면·동 및 본청 민원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일반 부서의 경우 각 부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응대 태도를 본다면 이 같은 교육은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는 이 문제를 제천시 자치행정과 과장과 팀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민원 응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감동 행정’을 다짐했다”며, 청풍호 실에서 200여 명의 공무원이 ‘적극 행정’, ‘대민 친절’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소통과 섬김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행사는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 변화는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원 응대는 시민과 시정을 잇는 첫 관문이다. 그 첫 단추부터 무성의하거나 고압적이라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확히 규정한 헌법과 법률은, 단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