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 달여 만이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지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