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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찰을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뒤 이사장으로부터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사장의 성추행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던 중 법인은 B 씨를 본래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발령했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