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속반 4팀(14명)을 편성하여 불법 산지전용, 입목훼손행위, 산림 내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실태 점검 및 원상복구 추진, 생활쓰레기 등 상습투기·적치 지역, 산림 내 취사·흡연·소각·임산물 채취 등의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캠페인 실시, 홍보물 배부, 드론 활용 현장계도, 불법행위 빈도가 높은 지역과 국유림 내 현수막 설치, 서귀포시청 블로그 게시물 등의 홍보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단속 외에도 산림녹지과·자치경찰단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완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뿐만 아니라‘산림훼손’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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