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17일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주고 있는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곳은 무안읍 용월리 외 6개 리에 속한 72필지 53,196㎡이다.
무안군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조례개정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4월 26일 군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전남도로부터 지번변경 승인을 받아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6일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를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으로 작성하여 시행함을 공고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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