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 지속 표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재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이유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배제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