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수사 외압은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등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즉각 항소했지만,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 권한을 이어받은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이 특검이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서 박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