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서 나중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8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점을 운영할 돈을 빌려주면 연 13~18%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투자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