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리가 종료된 지 5시간 10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등 절차 뒤 구속 피의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