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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