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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균 4.13% 7월부터 인상 - -공요금 인상 최소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2.07% 인상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5-07-14 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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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11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11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자료 검증 절차 강화, 회계법인의 연구 결과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기본방침으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산정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060/메가줄(MJ가스요금 열량 단위)(4.66% 인상), 구미권역은 2.3796/MJ(2.48% 인상), 경주권역은 2.2367/MJ(4.43% 인상), 안동권역은 2.8412/MJ(4.85% 인상)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월간 51,970(130원 인상), 구미권역은 52,160(80원 인상), 경주권역은 51,690(120원 인상), 안동권역은 53,840(18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 약 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인상 시기는 7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대폭 인상안(17.43%) 제시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최소 인상토록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 인상안을 4.13%로 확정했다.

 

또한 경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동결, 시군 관리 공공요금(쓰레기봉투) 동결 등으로 인상 시기를 완화·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결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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