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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횡포 …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 - 부당 감액 · 반품, 인건비 떠넘기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홈플러스는 220억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5-18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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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납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는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하게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


판촉 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매월 일정액이나 일정율이 될 수 없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다.


남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는 홈플러스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점포에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는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으며, 롯데마트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정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또한 부당한 반품은 홈플러스의 경우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과 함께 반품했으며 이마트는 23개 납품업자에ㅣ게 약 1억원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일부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 을 명목으로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하여 수취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기본 장려금 금지, 부당 반품 위반을 제재한 첫 사례이며, 기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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