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내란특검팀 관계자들이 빠져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이 군사시설 24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군사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합참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KBS취재 결과,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3명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군의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본격적인 외환 혐의 수사에 나서는 한편,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