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에 즉시 나서고 귀국 시 코바나콘텐츠 뇌물 사건도 병행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대기업 등이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