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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법집행을 '물리력'?‥"이건 범죄" 서울구치소장, 경찰에 고발당해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15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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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구속된 뒤 줄곧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새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특검의 강제 구인 지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결국 피의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고발된 겁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나 물리력 행사 곤란 등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으로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두고 '물리력' 같은 단어를 쓰며 과도하다는 듯한 인상을 준 표현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반법치주의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1995년 교정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김 소장은 작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 수원구치소장으로 있다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법무부의 인사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으로 취임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나 물리력 행사 곤란 등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으로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두고 '물리력' 같은 단어를 쓰며 과도하다는 듯한 인상을 준 표현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반법치주의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1995년 교정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김 소장은 작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 수원구치소장으로 있다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법무부의 인사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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