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능 등.
만 4천 9백원짜리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있다.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에 선택권은 두가지다.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음원 스트리밍 앱에 돈을 두번 써야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다.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구글은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냈다.
하지만 새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