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려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전화해서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을 투입해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허 청장 전화를 받은 이영팔 차장도 “허 청장이 ‘장관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소방청에서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고,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에게 전화를 받은 황 본부장 역시 “이 차장이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이들의 당시 기억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국민 안전 고려’ 때문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단전·단수 이행 또는 협조’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 탁자 위에서 우연히 봤다’고 한 헌재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시간이) ‘2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 언론사 5개 명칭, 단전·단수 지시 등 문건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는 상태인 점을 보면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