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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58건 적발 - - 하반기 공공기관 및 대형시설 377곳 대상 단속 결과 -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15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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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장면     © 김흥식


충남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공기관 및 대형시설 37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에서 총 58건의 위법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형매장 등 56곳에서 36건, 공공기관 등 285곳에서 18건 등으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5건에 대해서는 3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하반기 전용주차구역 우수시설로 천안 청담동웨딩홀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 송악농협하나로마트 등 6곳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27조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시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장애인이 불편과 안전위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시·군 및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등과 협조해 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나, 야간과 주말 등의 위반차량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지켜주길 도민에게 호소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발견시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직접신고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야간과 주말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속 때문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와 장애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받아 실행 후

불법주정차신고(장애인구역 불법주차등) 입력 저장

➁ 사진촬영시 아래의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1) 차량 번호판, 2)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없음, 3) 전용주차구역안내표시와 주변 표식이 될만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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