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조처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동종업종은 폐업 후 3년(부도·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을 고쳐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를 창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진공이 도입한 새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평가를 통과해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종업종 창업인정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rechalleng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2-3211-5609, 5610)에 문의할 수 있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