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첫 신병 확보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불러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따랐는지 조사했다.
지난 18일 밤 내란특검은 곧바로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20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4곳을 압수수색 했고,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남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시사했다.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내란 가담, 방조범을 찾는 수사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