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에 대해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시설은 개·보수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문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 ~2020)’(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루어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