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