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 분야의 3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강조된 ‘기초질서 위반 근절’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먼저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를,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암표 매매, 노쇼·악성 리뷰, 무전취식·주취폭력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청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광주광역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TBN광주교통방송 등 8개 기관과 광주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익광고 송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초질서는 선진 사회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자발적인 질서 지키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운동은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