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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22 2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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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초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특검과 김 전 사령관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전 사령관)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 밖 사건이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VIP 격노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측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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