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한 불법유통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11월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는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또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국가·카드사를 속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 각종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