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까지 파주시로부터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등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된 총 50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대상자 선정은 최근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결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피해자들이 낙인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립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자활지원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탈성매매를 결심한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