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양주시는 최근 동·층·호 정보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132곳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전달 및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중 총 132개 건물에 대하여 상반기 기초조사 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자로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해당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에 상세주소가 표기되도록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편물 수령 및 행정 서비스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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