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사고 차량 수리 시 기존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부품’ 가격을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순정부품을 고집할 경우 소비자가 차액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가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인증부품은 정품 대비 30~40% 저렴해 연간 수천억 원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이를 “사실상 강제”라고 비판한다. 순정부품 선택 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인증기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단일기관뿐이며, 일부 소비자들은 “저가 중국산 부품이 인증을 받을 가능성”과 “품질 보증의 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리비가 전체 손해율의 일부에 불과해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은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과 안전성, 보험료 체계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 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품질 보증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사회2부기자 류중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