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43분께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경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박아무개(69)씨가 땅을 뚫는 천공기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지상 20m 높이 언덕 위에서 돌·흙더미 등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공기로 땅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시멘트를 부어 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씨는 천공기 부근에서 구멍 위치를 잡아주는 등 보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박씨 등 4명이 함께 작업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이 발주해서,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작업자들은 ‘몸에 부착하고 있던 추락방지용 안전띠의 고리가 천공기에 감기는 바람에, 박씨가 천공기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다’고 진술했다”며 “안전띠 고리가 천공기에 감긴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