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병초
  • 기사등록 2016-05-21 12:59:56
기사수정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마친 이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재범방지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이수자의 인식개선과 성의식 향상도를 파악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사업주 외 취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모집해서 채용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 개개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72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푸틴의 동맹자인 이란 대통령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