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루질 감시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 울주군이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에 지정돼 3회 연속 특구에 선정되면서 드론 표준도시 울주의 위상을 입증했다.
울주군은 지난 29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로 지정돼 2027년까지 2년간 드론 실증사업을 수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면제하는 제도로 각종 국가 공모사업의 밑거름이 된다.
이번 3차 드론특구는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구역이 포함됐다. 2027년 7월 28일까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된다.
3차 특구 지정구역은 울주군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407㎢(1구역 172㎢, 2구역 235㎢)가 포함된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7개 사업자와 함께 총 4개 부문 14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항공방위(초연결관제, K-드론배송, 통합방위, 드론탐지) △안전도시(AI산불감시, AI안전감시, 불법해루질감시) △생태계 조성(드론조종자격교육, 드론체험교육) △드론서비스(산악구조·도시관리·범죄예방·작물진단·방사능측정서비스) 등이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이 3회 연속 드론특구로 지정된 것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행정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드론표준도시로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드론특구에 3회 연속 지정되며 다양한 드론 실증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주민 편의 증진, 첨단산업 육성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예산, 상용화 분야, 실증내용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최다를 기록하면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벤치마킹도 잇따랐다. 특히 도심 내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지원해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관광, 안전, 행정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3회 연속 드론특구로 지정된 것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드론을 활용한 과학행정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드론표준도시로서 미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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