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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점유 가 문제되고있고, 용인특례시의 경우 주민발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일부 이용자의 양심불량으로 출입구 통로까지 가득 놓여져 안전사고우려및 주민불편을 주고있다.
박용효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