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양주시는 국무총리 여름철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차원의 조치로, 양주시 부시장과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현장 냉방기 구비 현황 ▲그늘막·에어컨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폭염 대비 자체계획 수립 및 교육 이수 실태 ▲냉방용 물품 비치 여부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장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식수 제공 및 아이스타올·제빙기 가동 등 보호장비 지급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도 철저히 조사했다.
또한 자체 폭염대비 안전계획 수립 여부와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도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양주시 부시장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상승할 경우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공사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공정계획 변경으로 현장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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