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호테우·함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경 합동 순찰을 오는 8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 제주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각 마을회, 관할 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순찰반이 해수욕장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주요 단속 대상은 폭죽(불꽃놀이), 취사 및 야영, 흡연, 지정시간 외 물놀이, 물놀이 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불법 상행위 등으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 순찰은 주요 해수욕장 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연안 지역에서의 물놀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포구와 인근 연안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무더운 여름철, 해수욕장 내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해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