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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호’ 출범 후 첫 본회의서 여야 충돌···필리버스터 국면 돌입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8-04 2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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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는데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일부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토론종결 표결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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