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 1시 40분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터넷에 '3시에 터지도록 설정한 폭발물을 백화점 1층에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갑작스러운 폭발물 소식에 고객 4천여 명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다.
경찰은 240여 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관 등 건물 3곳을 한 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협박인 건데, 갑작스러운 대피 소동에 시민들은 한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해당 게시글은 폭발물 수색이 시작된 직후 삭제됐지만, 협박성 게시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30대 남성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