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시 시설을 재개방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4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pH) 등 4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